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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2024.01.30. 제정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사단법인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이하 학회) 명의의 각종 연구용역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용역의 수행 및 발주)
① 학회명의의 연구용역을 수행 또는 발주하고자 하는 회원, 기관은 학회에 다음 각호의 내용들이 기재된 제안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내용
2. 연구용역기간
3. 연구용역비
4.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한 조건
② 학회는 공문을 접수한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절차에 의해 연구용역 수행여부를 결정한다.
1. 공문접수 후 이사장은 연구책임자를 결정한다.
2.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연구진, 연구내용 및 분담, 발표회 일정 포함)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3. 이사장은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진, 과제분담을 포함하는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용역 수행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문접수 전에 수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연구용역수행이 결정되면 연구책임자는 연구용역제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되, 이행보증 보험증권과 인지대 및 계약관련경비일체를 연구책임자가 부담한다.

제3조 (연구용역비 지급)
① 선급금 및 중도금은 발주기관에서 수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잔금은 최종보고서(2부)가 학회에 제출된 이후에 지급토록 한다.

제4조 (간접경비의 공제)
① 학회 회원이 독자적으로 수주한 연구용역에 대한 간접경비는 연구용역비 총액의 5% 내외를 공제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학회가 수주한 연구용역에 대한 간접경비 공제는 연구용역비 총액의 15% 내외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연구용역비 및 간접경비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