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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제정 2020. 11. 30.

개정 2023. 1. 10.

재개정 2025. 3.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연구 윤리 규범을 준수하고 학자적 양심에 따라 연구 활동에 임하며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대상과 범위)

본 규정은 본회의 모든 회원과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제5조(저자의 연구윤리 서약)

①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하는 모든 저자는 연구윤리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서약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 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표절, 중복게재, 위조·변조,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

나. 모든 공동저자가 본 논문의 투고에 동의하였으며, 연구내용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진다는 확인

다.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존재할 경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

③ 본 조에 따른 서약은 논문 제출 시 학회의 양식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며, 서약이 없는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6조(연구윤리 교육의 실시)

① 학회는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교육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및 사례

나. 논문 저자 표시 기준 및 책임

다. 연구윤리 위반 시의 제재 절차와 기준

③ 연구윤리 교육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가. 학회 임원, 편집위원, 심사위원

나. 논문 제출자 및 저자

다. 기타 학회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회원

④ 학회는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제공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에 관한 규정

 

제7조(연구부정행위의 유형)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④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제8조(연구부적절행위의 유형) 연구부적절행위란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로도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① “자기표절”이란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행위

② “이중게재”란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행위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9조(기능)

위원회는 학회의 연구 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연구 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2인의 당연직 위원과 추천직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회장, 편집위원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으로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의 이사장이 정한다. 이외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의 직책 임기를 따르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에 따른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 등

 

제12조(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조사)

①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외부의 제보나 심사자의 문제제기 등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조사 결과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여부는 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 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되, 윤리위원회는 그것을 일반 관례와 상식에 비우처 판단한다.

⑤ 위원회는 공정하고 엄밀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외부 인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파손․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기피․제척․회피)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소명 기회의 보장)

①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② 연구 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가. 연구 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나. 부정행위 확정 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부정행위 및 게재취소 사실 공지

다. 회원 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라. 3년 이하의 투고 자격의 정지

마. 관계기관에의 통보

바. 기타 적절한 조치

③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 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18조(재심의)

① 논문의 집필자가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제12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위원회의 구성과 결의요건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준하며 재심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 논문집필자는 재심위원회에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① 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의결․조사 기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이해상충에 관한 규정

 

제20조(내용)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금전적 이해상충 :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② 인간관계적 이해상충 :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③ 지적인 이해상충 :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④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⑤ 기타의 이해상충 :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제21조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연구자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 등'이라 함)을 본인의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고 자 할 때 사전에 그 사실을 학회에 통지하고 허가를 득해야 한다.

④ 연구자는 특수관계인 등과 논문을 공저하고자 할 때 사전에 그 사실을 학회에 통지하고 허가를 득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23년 1월 31로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로부터 시행한다.